질문과 답변 QnA

안녕하세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할 학생입니다.

제가 현재 2학년이고 교환학생은 한국 대학교 기준 2학년 2학기 부터 3학년 1학기 까지 입니다.


아무래도 1년이다 보니 저는 단기로나마 인턴이나 자원활동(난민 센터 등에서)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학생비자이고 외국인이라는 이유(특히 교환학생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되어 아예 불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