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아일랜드 학생 비자법 개정안
2015.05.29 18:47
안녕하세요, UKPLUS NEWS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가 많네요 ㅎㅎ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아일랜드 어학연수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25일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학생비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일랜드 어학연수 시장에서 몇몇 컬리지와 어학원이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이런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가진, 까다롭게 인증된 교육기관에서만 수업을 듣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학교를 걸러내겠다는 거죠.
새로운 비자법은 오는 10월, 다시말해 2015년 10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게 되는데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주수업등록시 1년비자가 아닌 8개월의 학생비자가 발행(25주수업+8주홀리데이)
• 8개월 학생비자 연장은 3번까지 가능하여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 월요일부터 금요일, 9AM~5PM사이의 수업만 인정
• 방학은 수업시작하기전엔 불가하며, 수업의 1/3 이하로 편성할 것
• 일하는 기간과 시간은 변동사항이 없음
기존 아일랜드 어학연수의 최대 장점은 6개월 어학연수 + 6개월 홀리데이로 1년짜리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제는 6개월 어학연수 + 2개월 홀리데이로 총 8개월 동안만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물론 최대 3 번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수업을 더 등록해야한다는 것은 함정.
아일랜드어학연수의 최대 장점인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현재 학생비자 개정사항을 보면 현재 25주 이상의 수업 등록은 모두 8개월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상 코스를 등록하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일랜드 유학은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인 비율과 경제적인 학비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남아있습니다. 어찌보면 검증된 학교에서만 수업이 가능하도록 바뀐 사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수업을 보장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니 긍정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아일랜드 어학연수의 최대 장점이었던 학업과 일을 병행할 목적으로 아일랜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 등록하셔야겠죠?
늦어도 10월 1일 전에는 수업을 시작하는 플랜으로 가셔야 기존의 학생비자 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저희 영국교육진흥원에 문의해주세요!